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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팡법률사무소 “인공지능의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 성공적 개최

  발표일자:2018-11-22

2018년 11월21일 오후, 리팡법률사무소에서 “인공지능의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성공적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핫 이슈 AI를 착안점으로 삼아 리팡의 전문분야인 지적재산권과 결합하여 AI분야 관련 수십 개 회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강연 게스트로는 송덕봉 리팡 파트너, 두소휘 리팡 특허대리 책임자, 조예걸 광시과학기술의 지적재산권 총감독이 포함되었습니다.

송덕봉 변호사의 주요업무분야는 지적재산권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등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사무에 능통하며, 특히 특허 분야에 풍부한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국내외 유명한 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의 특허침해, 특허무효, 특허허가, 특허출원 등 안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송변호사는 법률적 각도에서 “AI자체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객체가 될 수 있는지” “AI의 창작물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객체가 될 수 있는지”, “AI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AI와 지적재산권 침해” 몇 부분을 통해 AI가 지적재산권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설명하였고 AI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안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사진1. 송덕봉 변호사 발언[인공지능의 지적재산권 보호]

두소휘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증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서류 작성, OA답변, 재심, 무효 등; 기계전자기술 분야 특허침해 소송; 기업 내 지적재산권 관리, 제도계획 및 건설, 컨설팅; 기업기술 연구개발과 기술거래합작, 특허허가와 양도; 기업의 특허 풀 건설 및 관리에 참여; 지적재산권 거래에 관련된 계약 협상, 작성과 심사; 상표 이의 및 심사 등 대량의 지적재산권 사무를 처리한 적이 있고 아울러 민상사계약과 회사법률 등 법률 서비스에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두변호사는 특허출원이 AI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며 자신의 전문적 각도에서 AI에 대해 어떻게 포석을 진행해야 될지, 출원 과정 중 만날 수 있는 도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두변호사는 한 유니콘 기업을 사례로 들어 AI 분야의 특허기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기업의 AI특허출원 기획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진2. 두소휘 변호사 발언[인공지능(AI): 특허출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예걸은 기업 입장에서 인공지능기업의 전망, 인공지능기업의 응용현황, 인공지능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의 실천과 문제점을 포함한 AI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였습니다. 조예걸은 AI 분야 기업의 종사자로서 그가 제시한 건의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진3. 조예걸 발언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혁신과 지적재산권 관리]

티타임 시간, 내빈들은 AI 분야의 문제에 대하여 발언게스트 및 본 사무소 변호사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본 사무소 변호사는 질문에 대하여 다수의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내빈들은 이에 소득이 적지 않았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사진4. 두소휘(우) 리팡 특허대리 책임자, 내빈과의 교류 장면

사진5. 장빈(좌) 리팡 시니어 파트너, 내빈과의 교류 장면

사진6. 송덕봉(좌) 리팡 파트너, 내빈과의 교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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